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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8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6고합80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3 내지 8호, 12 내지 21호, 27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174,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마약류를 함께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는 마약류를 구입하고,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 D 사이트에 올려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구매대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마약류를 넘겨받아 이를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마약류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C로부터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우표 모양의 LSD 1,000장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대마 140g을 건네받고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MDMA 5g 및 5-Fluoro-ADB(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로서 일명 '합성대마'로 불린다.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43g을 건네받아 MDMA 및 합성대마를 각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9.경 성명불상자(인터넷 D 사이트 대화명 'H')에게 LSD를 주문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빌라의 대문 옆 화분 뒤에 놓아둔 LSD 15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LSD 599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고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판매

가. LSD 판매 및 무상교부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5번 출구 앞 남자화장실 변기에 LSD 1장을 붙여놓아 L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L에게 LSD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6. 2.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역 6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 벤치 밑에 LSD 3장을 붙여놓아 L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2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LSD 3장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6. 10.경 서울 영등포구 0 부근에 있는 헌옷 수거함 자물쇠 밑에 LSD 3장을 붙여놓아 L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2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LSD 3장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2.경 서울 영등포구 P 옆 골목길에 있는 에어 컨 실외기 밑에 LSD 2장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아 LSD 2장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역 남자화장실변기 밑에 LSD 95장을 붙여놓아 일명 S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아 LSD 95장을 판매하였다.

나. 대마 판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0.경 서울 동작구 T 앞길에 있는 우편함 밑에 신문지로 감싼 대마 1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 13:34경 서울 용산구 UU 앞길에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마 1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D 대화명 'V')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 13:48경 서울 용산구 W 앞 국기게양대에 대마 약 1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일명 'X')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 13:57경 서울 용산구 R역 출구 자전거보관소 버스정류장 의자에 대마 약 2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일명 'Y')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22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 14:22경 서울 용산구 Z앞 헌옷 수거함에 대마 1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일명 'AA')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 14:29경 서울 용산구 AB 앞 우편함 아래에 대마 1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일명 'A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4. 14:47경 서울 용산구 소재 AD역 역사내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대마 약 1g을 붙여놓아 성명불상자(일명 'AE')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 25. 08:30경 서울 동작구 A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아래 서랍장에 대마 110.95g, LSD 15장을 넣어두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및 LSD를 소지하고1), 위 싱크대 아래 서랍장에 합성대마 약 0.43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1: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야채실에 LSD 529장을 넣어두어 매매할 목적으로 LSD를 소지하고, 위 냉장고 야채실에 MDMA1.63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2)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24. 18:00경 위 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1, 59, 70)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교통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수사),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 글),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판매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취급한 LSD 향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C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비트코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AH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공범 C 출입국 현황 확인사항),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거래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퀵서비스 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인 LSD 및 MDMA 추정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자료, 피혐의자 카드사용 특정 관련 자료, 사이 버수사포털시스템의 신용카드 조회 자료, 카드사용내역, AI가 게시한 광고 글, 거래 완료내역,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압수물 사진, C가 개설한 사이트를 출력한 문서, AH 대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 및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목적 LSD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1.경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 추징금 산정 근거

가. LSD 관련 부분 : 23,189,600원 21,400원(2016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LSD 1장당 서울 소매가격) X LSD 1,064장[=피고인이 수수한 LSD 1,000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피고인이 매수한 LSD 15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피고인이 매수한 LSD 599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압수된 LSD 544장)(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 피고인이 매도한 LSD 중 매도대금이 특정된 6장(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3)항)] + 피고인이 매도한 LSD 중 매도 대금이 특정된 6장(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3)항)의 매도대금 420,000원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LSD 무상 교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LS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 5)항 기재 LSD 매도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또는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 내지는 매수한 LS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매도대금을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LSD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또는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 내지는 매수한 LSD의 추징금액에 포함시켜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나. 대마 관련 부분 : 2,985,000원 100,000원(2016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g당 서울 소매가격) X 대마 21.05g[=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40g(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압수된 대마 110.95g(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 8g(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 8g(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매도대금 8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추징금 합계 금액 : 26,174,6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로 대마 140g, MDMA 5g 및 합성대마 약 0.43g을 수수할 당시 합성대마와 대마의 모양이 흡사하여 합성대마를 대마인 줄로만 인식하고 수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대마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해두었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도 합성대마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7. 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로 대마 140g, MDMA 5g 및 합성대마 약 0.43g을 수수한 이후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140g은 판매를 위하여 투명 비닐팩 1개당 대마 12g~13g 상당을 담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2번 중 수사기록 제247쪽 증 제1호 압수물 사진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약 0.43g은 대마를 담아둔 비닐팩과는 다른 별도의 투명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2번 중 수사기록 제251쪽 증 제10호 압수물 사진 참조),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 7. 15.경 퀵서비스로 수수한 합성대마 약 0.43g을 같은 날 함께 수수하였던 대마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대마를 담아둔 비닐팩에 같이 보관해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약 0.43g에 불과한 소량의 합성대마를 대마를 담아둔 비닐팩과는 다른 비닐팩에 별도로 보관해 두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6. 7. 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와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도 함께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대마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면서 "G은 캐나다에 있다고 들었고, 규모가 크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에 여러 중간 심부름꾼을 두고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G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오랫동안 마약을 판매해 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G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C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LSD를 커피로, 대마를 떨내지 빵으로, MDMA를 치즈 내지 몰리로 지칭하고 있고, '치즈 주문이 들어왔네. 현재 재고가 어떻게 되지? 치즈가 얼마나 나갔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가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40, 41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도 판매하는 등으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판매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7. 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로 대마 140g, MDMA 5g 및 합성대마 약 0.43g을 수수할 당시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가 대마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가 대마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고 이를 대마를 담아둔 비닐팩과는 다른 비닐팩에 별도로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LSD 수수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LSD 매수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5)항 기재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4월(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개월 동안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수수 내지 매수한 후 이를 다수의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목적으로 다량의 LSD와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합성대마를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로 취득한 수익금을 공범인 C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나아가 비록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은 기소된 범죄사실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시중에 유통된 마약류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MDMA 및 합성대마 매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MDMA 5g 및 합성대마 약 0.43g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고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각 매수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DMA 및 합성대마를 수수한 것을 넘어서 C와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불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마약류를 함께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는 마약류를 구입하는 역할 및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직접 또는 C가 주문한 마약류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넘겨받아 이를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 위와 같이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는 C가 구입하였고(대금도 C가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가 구입한 마약류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넘겨받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대마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으면서 서비스로 MDMA 및 합성대마를 받은 것이다. 첫 거래 기념으로 서비스로 같이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C, C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일명 G에 대하여는 이들이 모두 국외에 있는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C가 일명 G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 140g을 매수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DMA 5g 및 합성대마 약 0.43g을 함께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5) 이상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른바 서비스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MDMA 및 합성대마는 그 양이 각각 5g 및 0.43g으로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범인 C가 일명 G에게 대마 140g을 주문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었는데, 일명 G이 C로부터 주문받은 대마 140g 이외에 견본품 내지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인 MDMA 5g 및 합성대마 0.43g을 추가로 교부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록 대마 140g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일명 G이 위와 같이 견본품 내지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MDMA 및 합성대마를 추가로 교부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MDMA 및 합성대마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개 MDMA 및 합성대마 각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매매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08:30경 서울 동작구 A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아래 서랍장에 합성대마 약 0.43g을 넣어두어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5).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7. 15.경 퀵서비스로 합성대마 약 0.43g을 수수한 이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6. 7.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전부가 그대로 압수된 점, ②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수개월 동안 마약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마, LSD 등을 판매하여 왔으나 합성대마를 판매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공범인 C가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면 위 광고 글을 보고 마약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공범인 C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 광고 글에도 대마, LSD, MDMA(일명 '몰리'로 불린다)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합성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서 매매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개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매목적으로 대마 및 LSD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공소장 적용법조란에도 피고인이 매매목적으로 대마 및 LSD를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58조 제1항 제3호를 각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목적으로 대마 및 LSD를 소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범죄사실 3의 나항도 마찬가지이다).

2) 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매매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의 경우를 구별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15장 전부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599장 중 529장이 각 압수되었다.

4)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5)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매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공소장 적용법조란에도 피고인이 매매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