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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368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는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 신축할 펜션건축물 설계를 위한 41건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도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위 계약 체결 당시 건축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하였다.

나. 위 41건의 설계용역계약 외에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5건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종전 위 41건의 설계용역계약과 같이 건축주는 피고(갑 제1호증의 3, 4, 5 등 3건) 또는 제3자(피고 대표이사 또는 직원 등 포함 22건) 명의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설계도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그 설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1. 설계계약 건명: B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

4. 계약금액: 5,500,000원(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또는 2,000,000원(갑 제1호증의 25) (각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건축주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147,400,000원{= 145,200,000원(5,500,000원 × 1.1× 24건) 2,200,000원(2,000,000원 × 1.1. × 1건)} 중 2014. 12. 5. 5,000,000원, 2014. 12. 19.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는"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약서 에 관하여 인영 부분은 인정하나 날인한 적이 없어 위조되었다.

"고 항변한다.

그러나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