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639),1300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명도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계약해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옥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이 1976.4.9원고의 대리인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 금 180,000원 중도금 1,000,000원, 잔금 620,000원을 모두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결국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은 당일 매매대금 일부로 현금 1,3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지급기일이 그로부터 15일후로 된 소외 3 발행의 액면금5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원고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두차례 잔대금 이행을 최고하고 마지막으로 1976.8.4 금 820,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에서 본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변론에서 명백한 표현을 다하지 못한 흠이 있으나 (피고는 의무 이행을 다하였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다),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출연으로 종전 전세로 입주 거주한 자들을 명도시킨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항쟁하였음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바 무릇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부동산 명도책임과 관계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것이거나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고 볼 것인데 원심인용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명도책임은 지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 명도와는 관계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것인지 아무런 설시가 없고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원심은 원고가 그 명도의무를 이행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원고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