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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1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3. 5.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근처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0만 원, C이 10만 원을 보태어 30만 원을 함께 마련한 후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C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 주차하여 놓은 D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이 필로폰을 D으로부터 건네받자, 위 ‘F’ 교회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약 0.8그램 중 약 0.3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저녁 위 ‘F’ 교회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C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