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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 1982. 초경 전주시 C 소재 ‘D’ 나이트클럽 영업부 장인 E과 그의 추종자들인 F, G, H, I, J 등이 이미 K를 수괴로 하여 조직된 속칭 ‘L’ 폭력조직 과의 세력 다툼이 심해 지자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전주 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E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F은 두목을 보좌하여 동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G, H, I, J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전주시 C, M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 금 등을 빼앗는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단체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강력한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를 만나면 45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라. 선배 앞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으로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 강령을 정한 후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간부들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 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 소인 전주시 C, M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유사시 칼과 각목 등 흉기를 동원해서 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조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