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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 주점 ’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P과 함께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피고인 부담 부분인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메뉴판, 피의 자가 맡긴 신분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별건 사건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 피고 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이 57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P이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류, 서비스 등의 총 대금은 220만 원이고, P은 그 중 자신의 부담부분인 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10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의 무전 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