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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6고단27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8: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22 세) 의 일행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음료수 박스에 있던 빈 유리병을 꺼내

어 유리병을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분 및 음료수 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및 현재 피해 부위 상태),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