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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57 세) 는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며, 피고인 A(65 세) 는 C 아파트 10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61 세) 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9. 17:0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가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위하여 보관 중인 선거관리 위원회 투표함 속의 동의서를 무단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고인 A은 C 아파트 106동 동대표이다.

2) 피고인 B은 106 동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 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D에게 위 투표함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9. 29. 17: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소장 D에게 위 투표함을 돌려 달라고 2~3 회에 걸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