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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칼을 휴대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때 한 손에 어떤 기구 같은 것을 흰색 천으로 감싸서 들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을 달래 어 밖으로 데려간 H은 수사기관에서 ‘2m 정도 거리에서 피고인이 한 손에 휴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뾰족 한 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두 번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첫 번째 방문할 당시에 하얀색 물체를 한 손에 쥐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칼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교도소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