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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888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 경영진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주인 원고들은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감독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별지1 청구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다.

① 피고는 2016년경 장기차입금 4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억 원을 대표이사 F의 아들 사내이사 E에게 대여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않고, 또다시 2018년경 경영진에게 20억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②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사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건설 중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피고의 자금으로 경영진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③ 피고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세금과공과’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그 금액이 과도하고 변동이 심하여 피고의 임직원이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지 의심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열람ㆍ등사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경영진에게 원고들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고에 대하여 광범위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에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열람ㆍ등사 의무의 존부 상법 제466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