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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5고단3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7:10경 부산 C에 있는 D해수욕장 4번 망대 앞 바닷물 속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해자 B(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후 그 옆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진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한 후 그 옆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 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