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13.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북 휴게소 쪽에서 갈 곡 보건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차량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등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앞서가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암군 신북면 소재지에 있는 보해 마트 앞 도로부터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봉고 차량을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