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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9 2019가단512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08,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5,000,000원, 기간 2015. 9. 4.부터 2017.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4.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의 아들 C은 2019. 1. 21.경 피고에게 2019. 2.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 후인 2019. 2. 9. 원고 측은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D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12.부터

2. 28.까지 사이에 이삿짐 운반업체인 E에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6. 27. 이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408,53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25.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협의에 의하여 연장되었던 기간의 만료일인 2018. 9. 4.경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0. 9. 4.까지 존속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의 아들 C은 2019. 1. 21.경 피고에게 2019. 2.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비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