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원주시 B, 11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육군 제36사단 10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병역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동대에 전화를 하여 훈련일자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연기가 가능하니 이후 변경된 훈련일자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훈련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그 소속 예비군 중대인 C대(전화번호 D)로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한 사실, C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본 부대 소속 병사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없고, 훈련일자를 변경하는 권한은 병무청에 있을 뿐 일선 예비군 동대는 훈련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본 부대의 병사가 피고인에게 훈련일자 변경에 관하여 안내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앞서 실제로 예비군 중대 소속 병사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병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위 병사로부터 훈련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