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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07 2014가합103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에 수원군 D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E이 수원군 F 대 55평, G 480평(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1936년경 현재의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905㎡ 중 별지 도면 ㉮부분 289㎡, 같은 구 C 도로 504㎡ 중 별지 도면 ㉯부분 234㎡(이하 위 ㉮,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들’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ㆍ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1928. 10. 23. 별지 도면 ㉮부분을 포함하는 수원시 장안구 B 토지에 관하여 1928.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987. 2. 6. 별지 도면 ㉯부분을 포함하는 같은 구 C 도로 50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E은 장남 H가 자녀 없이 사망하자 I를 사후양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E이 사망하자 I는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I가 1965. 1. 27. 사망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J, 아들인 원고가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J가 1981. 7. 27. 사망하여 원고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E의 소유이고, E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