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몰수와 추징,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 A이 환전 상인 B과 공모하여 약 4개월 동안 게임기 50대로 게임 장을 운영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② 피고인들이 D, E과 공모하여 약 15일 동안 게임기 40대로 게임 장을 운영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 장의 게임기 대수와 영업장 규모 및 영업 방식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