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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9:19경 밀양시 상동면 고답로 100 고답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24번국도 C교차로를 상동면 쪽에서 교동사무소 쪽으로 접목도로를 통해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접목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 피해자 H(여, 6세), 피해자 I(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