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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0 2017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W에게 편취 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W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7. 11. 28. 경 위 채무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 안산시 상록 구 X 아파트 903동 2404호 )에 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6.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가 등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가 등기만 풀어 주면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대신 안양에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가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 등기 말소를 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Y 아파트에 관하여 가 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위 Y 아파트는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 등기를 설정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X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W의 진술 기재

1. 현금 보관 증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