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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4152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대 270.6㎡(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 대 270.7㎡(이하 ‘이 사건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지분 각 1/2)이다.

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들의 표시와 같이 인접해 있고,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과 피고 건물은 모텔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피고들 소유 토지의 과거 소유자였던 F, G은 위 각 토지 위에 모텔을 신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원고 및 피고들 각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매도하였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피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전 관계는 다음 표와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 이 사건 피고들 소유 토지 이 사건 피고들 소유 건물 1989. 7. 7. F 소유권 취득 1990. 3. 13. F 소유권 취득(신축) 1989. 7. 7. G 소유권 취득 1990. 7. 27. G, H 소유권 취득(신축) 1990. 8. 29. 원고 소유권 취득 1990. 8. 11. 원고 소유권 취득 1990. 8. 29. I 소유권 취득 1990. 7. 27. I 소유권 취득 2002. 9. 25. J 소유권 취득 2002. 9. 25. J 소유권 취득 2004. 2. 11. 피고들 소유권 취득 2004. 2. 11. 피고들 소유권 취득 같다.

마. 1)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 뒤쪽에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차량 3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뒤쪽 주차장’이라 한다

가 있고, 그 곳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