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동양당한약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뜰방호프 집 앞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