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4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동양당한약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뜰방호프 집 앞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