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055 | 부가 | 2004-10-29
국심2004서3055 (2004.10.29)
부가
기각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3.10.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동 공급시기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4(2003.8.3 매매원인)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503.6㎡ 및 1,781,01㎡(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OO으로부터 4,59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2003.10.24 신OO으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507,431,385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3.11.14)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81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가 2003.10.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2003.10.26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지만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이고, 또한 공급일자를 2003.10.26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교부일 및 수취일은 2003.10.24이나, 진정한 교부일자는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0.26) 이후라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잔금청산일이 2003.10.24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용가능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OOOOOOOOOOO, OOOOO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0.24)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8.8 신OO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45억 9천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청산일 : 2003.10.24)하고, 2003.10.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2003.8.8)하였으며, 같은 날 전 소유주인 신OO으로부터 건물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1,507,431,38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3.11.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개업일 2003.8.8)하였고, 2004.1.1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신OO으로 취득하면서 그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03.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일이 경과된2003.11.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다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정한 교부일자를 2003.10.26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조사공무원의 복명서 (2004.7.13)에 의하면, 2003년 2기 확정신고 기간 중 청구인이 신OO(OOOOOO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사업자등록신청일 2003.11.14, 교부일 2003.10.24)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3.11.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신OO이 2003.10.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1,507,431,385원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10.24 (2003.8.3 매매원인) 신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2003.10.24에서 2003.10.26로 수정하고,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4.5.10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서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정한 교부일자를 2003.10.26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2003.10.24이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3.10.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동 공급시기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3.11.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