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0.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8길 19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강남대로 124길 34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08:2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넘어져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여러 환자가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당직의사 C(여, 26세)의 배를 걷어차고 다른 의사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위 C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폭행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10. 08:25경 위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병원 D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목에 차고 있던 플라스틱 목보호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10: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2.항 및 3.항과 같은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장 H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는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