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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3고단1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부터 같은 해

2. 3. 22:40경까지 충주시 B아파트 101동 101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 C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그 점수를 걸고 과일, BAR, 종, 7 등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스핀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2.경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