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물품 수입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티슈 원단을 싸게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주면 물티슈 원단을 바로 수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비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티슈 원단을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티슈 원단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444만 원, 같은 해
9.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달 28.경 잔금 명목으로 650만 원, 같은 해 11. 13.경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물티슈 원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760만 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을 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