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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4고단3250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 공사 등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공사 대금으로 5,500만 원을 주면 20일 안에 창고 10평, 보일러실 8평, 2층 주택 45평을 건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에 관한 자격증 없이 간단한 조립식 판넬 시공을 해오던 사람으로, 약 19년 전부터 채무 누적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지닌 주택 등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4. 25. 1,000만 원, 같은 해

5. 8. 2,000만 원,

5. 22.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

피해자 E과 사이에 시공방법에 관한 이견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건축한 기시공부분이 구조계획의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구조안전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상당부분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된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에 공사가 추가되면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단가가 통상의 판넬공사에 비하여 50% 이상 낮은 사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시공부분의 구조적인 보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