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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4 2013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7: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공소장에 기재된 103동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항의하자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목부위 찰과상, 팔부위 좌상 및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한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