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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정1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 층에 있는 C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을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20:00 경 위 C PC 방 72번 PC에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배틀 그라운드 ’를 청소년인 D( 남, 14세) 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게임등급기준( 게임 물관리 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