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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0:2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3-3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과실로 서부세무서 쪽에서 역촌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526,96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