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6. 9.경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은 계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 불입금을 수령하는 계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들인 피고인 B는 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의 점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06. 9.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04동 1502호 자신의 집에서 매월 5일 1구좌당 40만원씩 52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초순경 계원들로부터 계금 25,8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전부 납부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25,8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0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월 15일 1구좌당 40만원씩 5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1. 4.경 계원들로부터 계금 23,5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구좌를 가입하여 47회 납부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23,5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월 25일 1구좌당 40만원씩 3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1.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