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9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가.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30.부터 2007.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36410호 및 같은 지원 2006가소136427호)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