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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8나5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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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F가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9. 9. 27.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라5027호).』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인정 근거]에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2015. 6. 1.부터 2019. 1. 31.까지는 145,027,933원(= 190,977,000원 × 75.94%, 원 미만 버림)과 2019. 2. 1.부터 방해행위 종료시까지 매월 3,467,420원(= 4,566,000원 × 75.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금전청구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아파트용 배전반과 상가용 배전반을 구분하여 설치되었고, 지하 각 층마다 2개의 분전반이 설치되었는데, 지하 2, 3층에 설치된 분전반은 모두 상가용 배전반에, 지하 4층에 설치된 분전반은 도면상 상가용 배전반과 아파트용 배전반에 각 1개씩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아파트용 배전반에 모두 연결되어 있고, 지하 5, 6층에 설치된 분전반은 모두 아파트용 배전반에 각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사용량이 아파트용 배전반과 상가용 배전반에서 분리, 측정되고 있다(갑 제11, 12호증,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8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