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소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0. 19. 14:00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24-6 모던치과 사거리 앞 길을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모던치과 방면에서 연화중학교 방면으로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의 일기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시계는 밝은 대낮으로 그곳 노면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통과 직전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보고 서행하여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연화중학교 방면에서 대동월드 방면으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경골간부 골절 및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부 2, 3, 4, 5 중족골 골절 등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