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2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천시 B, C2층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ID ‘E’(닉네임 F)로 접속한 후, 그 사이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OOO의 알몸이 뒤돌아서 있고, 배달원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내용 등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H’라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의 제휴사이트인 파일공유사이트 I에 업로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가명)는 남자친구가 결별 후 유포한 동영상을 피고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딩하면서 인적 사항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로딩한 파일에는 얼굴이나 달리 피해자를 특정할 다른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의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유포한 음란물이 1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