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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웹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 입사하여 디자인업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 D를 2013. 8. 22. 11:00경 회의실에서 “경영이 어려우니 8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