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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3 2016구단527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피고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4. 7. 16. C 명의로 영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D, 1층’, 상호 ‘E게임장’으로 하여, 2014. 10. 17. A 명의로 영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D, 2층’, 상호를 ‘F게임장’으로 하여 각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각 게임장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하에서 위 E게임장을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14. 11. 11. 15:30경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신양귀비’ 게임기 45대, ‘용팔이’ 게임기 40대에서, F게임장에 설치된 ‘신양귀비’ 게임기 30대, ‘용팔이’ 게임기 40대에서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7.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2015. 3. 4. 이 사건 게임장의 형식상 영업주인 C에게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2. 15. B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과 F게임장의 영업을 모두 양수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신양귀비’ 게임기 45대, ‘용팔이’ 게임기 40대를 통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기간 : 2016. 3. 20.부터 2016. 4. 18.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F게임장에서 ‘신양귀비’ 게임기 30대, ‘용팔이’ 게임기 40대를 통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