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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6가합567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 전이소견 없음 2) S병원 소속 의사 T은 2014. 1. 22. 망인의 좌측 어깨 종양 수술을 하였고, 수술 도중 종양을 확인하여 동결절편생검을 시행한 결과 거대세포종임을 보고받았으나, 이후 다른 부위에서 두 차례 더 조직을 채취하여 동결절편생검을 시행한 결과 육종임을 보고받아 전 견갑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위 2014. 1. 22.자 조직검사를 한 병리검사 결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육안소견: 좌측 견갑골 종양. 좌측 견갑골 절제술과 연조직의 넓은 절개로 검체 획득. 연조직의 다발적인 조각으로 크기 측정이 불가능함. 연조직이 부착된 좌측 견갑골의 크기는 12 × 7 × 7임. 연조직 부분은 거의 전체가 회색의 단단한 종양 조직으로 변형되어있고, 광범위한 괴사가 보임. 견갑골의 횡단면은 1.5 × 1.5 크기의 골수 내 회색빛의 노란 종양 병변이 관절에서 확인됨. * 동결절편진단 * 종양 ; 거대세포가 많은 육종 ◎ 병리진단: 골조직과 연조직, 좌측 견갑골, 견갑골절제술/ 크기 약 12 × 7 × 7이고, 주변 연조직으로 확장된 거대세포가 풍부한 골육종 3) 이후 망인은 계속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4. 3. 11. 촬영한 흉부 CT를 2014. 4. 3. 판독한 결과 "2014. 1. 21. CT와 비교하여

1. 우하엽의 작은 결절, 전이시사,

2. 좌하엽의 작은 결절 병변, 국소적 혈관 불투명 또는 전이시사"라고 판독되었다.

4 망인은 육종이 폐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4. 5. 11. 폐 전이 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당시의 CT 촬영 검사결과 "2014. 4. 3.자 CT와 비교하여 양측 폐의 다발성 작은 전이 결절들이 숫자와 크기 면에서 증가했으나 상복부의 전이소견은 없다

"고 판단되었고, 조직병리 악성종양 검사결과 폐의 좌하엽과 좌상엽, 우중엽과 우하엽에 전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