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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5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초청장 발송행위는 피고인 A이 안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인 2014. 2. 25. 직전인 2014. 2. 6.부터 2014. 2. 17.까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의 수용인원이 700여 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안산 G 지역구 E정당 당원 명부와 안산제일교회 교인 명부에서 12,000명이 넘는 사람을 선정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초청장 발송대상자 중에서는 피고인과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