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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카드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26. 14:00 경 영천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별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