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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남편의 직장 동료 관계로 알게 된 C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인양 본인 인증을 한 후 D 하나카드 1매를 발급 받고, 2016. 10. 31. 경 하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인양 본인 인증을 한 후 E 하나카드 1매를 발급 받아 2016. 10. 26. 17:19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F 마트 ’에서 244,23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 00: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853,294원 상당 신용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 ㆍ 서명 ㆍ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 배송원 H로부터 받은 ‘(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신청인 서명란에 ‘C ’라고 기재 후 서명한 후 이를 H에게 제시하고

나. 2016. 12. 2. 경 위 주거지에서 위 H에게 받은 ‘(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신청인 서명란에 ‘C ’라고 기재 후 이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 서명을 2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17:12 경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