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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정1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전당사’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D전당사에서,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E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소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는 전당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물인 위 소렌토R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F 소렌토R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D전당사에서, E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F 소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E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G’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