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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정형은 징역 1년 ~ 30년에 해당하고,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