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508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는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계좌로 2013. 3. 3. 100만 원, 2013. 3. 5. 100만 원, 2013. 3. 7. 300만 원, 2013. 3. 13. 3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바(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등본과 명함이 촬영된 사진을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피고와 C가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이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연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자신이 아는 B이 아니라고 하는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