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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점, ②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코너주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실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항 제1행의 ‘E 주점 3층 3번 코너에서’ 부분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