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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34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일대 232,88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순차로 2006. 4. 28. 조합 설립인가, 2010. 5. 13. 사업시행인가,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나. 원고 A는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7. 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으로, 원고 A의 경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44,303,250원, 원고 B의 경우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기타 지장물을 포함하여 합계 387,003,7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5. 4.로 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7.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341호로 손실보상금 244,303,250원을,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349호로 손실보상금 387,003,7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그 후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5. 16. 접수 제28922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5. 31. 접수 제32343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5. 16. 접수 제2889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