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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19 2011고단3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308,2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나,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원사실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