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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7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은 ‘B’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18.부터

3. 23.까지 위 ‘B’ 아파트 D동과 E동의 엘리베이터 내 지정 게시판에 피해자와 F이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입주민 알 권리(1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15장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 대원들로 하여금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등 제출, 참고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 이후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