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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62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의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한 것이므로, C에게 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여행 예약을 대행하거나 여행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 이모인 원고와 C 사이에서 원활한 여행 준비를 위한 중개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일본 북해도 노보리베츠 여행(2018. 6. 30.~2018. 7. 5.) 예약을 하고 피고가 대금을 결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여행비용(숙박비, 항공료) 6,000,000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8. 1. 1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8. 3.경 위 여행 예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일본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 C이 실제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이상, C의 여행경비 3,000,000원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의 D 대화 내역(갑 2, 을 2 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여행 예약을 취소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