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면서 ‘E’라는 브랜드로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충주시 F에 있는 ‘G’ 및 ‘H’로부터 중국산, 호주산 소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후, ‘I’, ‘J’, ‘K‘, ‘L‘, ’M‘, ‘N‘, ‘O‘, ‘P’에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103,720kg 합계 183,350,000원을 판매하고, 인터넷 사이트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10,630kg 합계 29,62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D’ 사업장에서, 배추,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면서 그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하여 고춧가루 290kg 상당을 김치 공장 뒷쪽 공터 노상에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불량식품 등 단속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