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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휴대폰 내 구제 구매 및 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 사업 홍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 유심을 산다” 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유심 1개 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인증한 후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20. 2. 5. C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D’, ‘E’, F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G’, H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 J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K’ 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개통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