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69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18.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